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인신매매등 개념(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인신매매등 피해자(70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 ('26.3월) 13명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은 학계,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조기 발견
-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신고의무자 현행개선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숙인시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위탁기관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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