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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2차 최고가 시행 전일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 3,674개(전체의 35%) - -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판매가격 리터당 약 19원 인상 -- 부당한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엄정하게 대응 계획 - 정부는 3월 27일(금)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였다.

정유사 공급가격(도매가격) 대상 : 휘발유 1,934원/ℓ, 경유 1,923원/ℓ, 등유 1,530원/ℓ 3월 27일(금)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3,674개로 조사되었으며, 약 13%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되었다.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단위 : 원/L) 구분3.26일 16시(당일 확정가)3.27일 2시3.27일 9시3.27일 12시3.27일 16시휘발유1,819.31,823.21,830.11,835.71,838.7경유1,815.81,818.81,826.21,831.71,834.5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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