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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장 방문 및 맞춤형 1대1 상담지원 시작하고 참여기업 모집▷ 접수 및 문의는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스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기업지원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 관련된 상담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시) 나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나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기업의철강제품(열연강판+선재)의 배출량+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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