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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31일(화),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각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41개,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구분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상141개116개총 사업비8,191억 원(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 포함)5,617억 원(특성화 인센티브 340억 원 포함)사업비 배분(정량:정성)50% : 50%50% : 50% 올해는 '2025년-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 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1.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하여 대학이 혁신지원사업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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