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3.31~5.11) -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6.3.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하여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상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규정 등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보유 현황, 보유기간, 처분시기' 등이 포함되나,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자기주식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 예시](A사) 자기주식 보유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