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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30~5.1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신고심사 요건을 구체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관련 旣발표 제도개선사항 :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26.2.2일)[개정안 주요내용][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사항).

  •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한다.
  •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의 신고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100분의 200*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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