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야 -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하도록 시정권고 - 경찰청에는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 기타주소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기타주소 :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일컫는 것으로 공법관계 주소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지 않음.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