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건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권익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31일)부터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원·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청주·광주·서울·춘천·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연번대상 권역일정교육 장소1대전·충청·세종3.31.(화)청주OSCO 그랜드볼룸(충청북도 청주시)2전라·광주4.16.(목)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광주광역시 서구)3서울·경기·인천4.30.(목)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4강원5.14.(목)강원대 백령아트센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경상·부산·대구6.11.(목)부경대학교 대학극장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