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환자 안전 위한 검사 기준 제시- 질병청, 의료방사선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재설정- 위장조영촬영, 대장조영촬영 등 주요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투시조영촬영: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하여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됨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21) 투시조영촬영 → ('22) 컴퓨터단층촬영 → ('23)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4) 치과촬영 → ('25)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 ('26) 투시조영촬영 → ('27) 컴퓨터단층촬영(예정)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①식도조영촬영, ②위장조영촬영, ③소장단순조영촬영, ④소장이중조영촬영, ⑤대장단순조영촬영, ⑥대장이중조영촬영, ⑦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⑧자궁난관조영촬영, ⑨정맥신우조영촬영 ** 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