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추진
정부는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3. 20.~3. 26., 서면)하여, ①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②2026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요
- (근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당연직 11명*, 위촉직 9명 등 총 20명
해수(간사)·교육·외교·행안·산업·기후·국토·기획예산 장관, 국가유산청장, 경북도지사
- (기능)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확정, 연차보고서 작성(매년) 등 1.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과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 아래,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독도이용기본계획이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전략1]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 확대 (6개 기관, 16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