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과 퇴비·액비 살포 기준 등 축산농가 등의 환경관리 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농·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법령 위반 사례 소개 및 법령 준수 사항을 사전 교육·홍보한 바 있다. 부처 간 교육·홍보 협업으로 지난해 지도·점검의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