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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균형 직장문화를 만드는 기업, '26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4월 1일(수)~5월 29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4월14일(화)부터 설명회 개최예비인증 기준 완화로 중소기업 참여 문턱 낮아지고 인센티브도 늘어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4월 1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4. 1(수) ~ 5. 29(금)

재인증 신청 : ~5.27(수) - (신청대상)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등

예비인증 대상 : 중소기업 / 선도기업 대상 : 12년 이상 인증 유지 기업(규모 무관)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가족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 신청 - (결과발표) 2026년 12월 예정 - (문의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 또한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 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6년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유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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