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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AX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가명정보 제도란 - (도입취지)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 처리 특례' 도입 - (가명정보 제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명처리 단계) ①사전 준비 → ②위험성 검토 → ③가명처리 → ④적정성 검토 → ⑤안전한 관리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50개) 및 전체 공공기관(1,441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였다.현장의 목소리☞ (위험성 판단 어려움) "위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요. 담당자·전문가들 판단도 다 달라요"☞ (서류작성 부담) "여러 서식 중 무엇이 꼭 필요한지, 생략 가능한지 몰라서 결국 다 작성해요"☞ (AI 현장과 괴리) "데이터를 지속 학습해야 하는 AI 기술특성과 제도가 동떨어져 있어요"☞ (검수 부담) "대규모 영상이 잘 가명처리됐는지 전수 검수하려니 인력·예산이 감당이 안돼요"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귀에 걸면 귀걸이"식 판단 끝, 표준화된 위험도 기준 마련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인해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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