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➁육아휴직, ➂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 (혜택)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출산) 형제, 자매 출산 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예: 분기납, 연납)도 지원 가능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

Ⅰ. 주요 경과 보험업권은 작년말('25.10.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점검해 왔으며, '26.4.1일 全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보험업권과 함께 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