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➁육아휴직, ➂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 (혜택)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출산) 형제, 자매 출산 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예: 분기납, 연납)도 지원 가능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