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도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기로 - -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대응 가능 - (사례1)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ㄱ국가 현지 00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은 불발되고, 수사는 2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 (사례2) 국내 식품회사 B사는 ㄴ국가에서 위조상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이 4,700만원에 불과하여 현지 변호사 비용(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추가 소송을 해야 할지 우려가 큰 상황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및 절차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 정품인증기술 적용 →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지재처기업·지재처 등지재처지재처범정부 합동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