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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 합동으로 추진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미인정 축산물에 토종가축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토종가축 축산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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