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의 등급 조정(1종→2종),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매개체)에 의해 소에서 피부·점막에 다수의 작은 결절을 생성하고 우유 생산 급감, 가죽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럼피스킨병은 그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제2종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럼피스킨병 발생농가는 ▲선별적 가축처분 실시, ▲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등록,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