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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043-29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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