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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폐지 및 고철에서 폐알루미늄 등 총 10종으로 늘려 순환자원 수입 시 산출단가 0원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유상거래 가능, 방치 우려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고시한 물질로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총 10종 지정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증금 산출 산식* 중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된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폐지 및 고철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10종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증금 산출산식 = 국내 처리단가 × 수입량 × 안전율(1.2~1.5)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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