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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도자 보수 현실화·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마련 - 청소년기본법 개정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 - 양육비이행법 개정해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하고 불이행 기준도 낮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계와 성평등가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 과제로,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 법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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