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3. 31.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 및 보호자와 학교 간의 협력 역량 강화· 가정과 학교 간 협력 기반 확대· 학교민원의 정의와 학교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 요청 가능· 학교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내실화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및 발행사 등에 대한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 마련·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기반 마련을 통한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및 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강화「기초학력보장법」·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됨으로써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지도 가능「학교급식법」· 급식에 관한 경비 우선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 조손가정 등의 학생도 급식에 관한 경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향후 교육복지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 이번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