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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에 대하여 '26.3.31(월) 서울경찰청에 「형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3.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반출된 원유의 북한유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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