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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집단갈등조정국, 집단민원 해결 '순항 중' - 국민권익위, 지난 1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주요 집단민원 해결사례 공개- 교통·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하여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물들이다. ○ [현장 중심] "규정이라는 숫자보다 국민의 '삶'에 주목하다" ▴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영구 임대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국민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노인 복지가 곧 생존'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창의적 대안] "단순한 '허가' 여부를 넘어 '상생'의 제3의 길을 열다" ▲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갈등 : 마을 입구 소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으나, 관련 법령상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을 따지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