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 한국어 사용 제한, 장시간 주입식 수업 및 신체활동 구속 등 ** '24.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 ▲3개월 총합: 8,154억 원(7~9월), 1인당 월평균 33.2만 원, ▲참여율47.6% (연령별 참여율: 2세 미만24.6%3세50.3%4세68.9%,5세81.2%)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 : ('19.) 615개 → ('25.) 814개, 32%↑, 서울 229개,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 : 154.5만 원('24.) 교육부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25.9.15.)하고, 학부모.교육 전문가.현장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25.8.14.)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아동 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대상 학원 규제 방안 마련 등 ** ▲(4대 원칙)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아동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