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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약 4천 3백 대) (점검기간) 상반기 2026. 4~5월(2개월) / 하반기 2026. 9~10월(2개월) 예정 (점검주체)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교육청 점검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43,857대 중 10%인 약 4,300대이며, 점검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 기관의 통학 차량 보유 수 》(2025.12.31.기준/ 단위: 대,개소)구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소계차량 수(기관 수)14,499(11,479)8,043(3,484)4,221(2,151)799(165)16,295(9,191)43,857(26,470) 이번 점검은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에 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합동점검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관할지역 교육·보육 기관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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