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I.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4.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시/장소) 4.1일(수) 10:00~11:00 / 서울정부청사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온투협회, 신협·농협·수협·새마을중앙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II.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