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
-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근거 마련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개요] 금융위원회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6.2.3. 공포, 8.4. 시행 예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4.2.(목)~'26.5.12.(화) 40일간)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금융거래,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2.3.「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시행령·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첫째,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시행령 안 제10조의4 등)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인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①금융감독원, ②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③가상자산사업자, ④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하였다. 정보공유 대상기관 간의 공유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