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지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수요자 맞춤형 전문 상담부터 무료소송지원,상생협력 촉진까지 현장 밀착형 서비스 본격 가동-
【관련 국정과제】
-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26. 4. 1.(수) 오후 3시 조정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 이는 국정과제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의 핵심 과제인 실효적 피해구제 체계를 구체화한 결과로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교육·상담·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65번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ㅇ과제 목표: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등
- 주요 내용: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공정거래 全 분야에 교육·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