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6차 금융위원회('26.4.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국보회사5,420만원前 대표이사 등 2인1,080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2.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