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불가피한 결회항 시 면세한도(800달러) 내 물품은 반납 면제- 3~4시간 공항 대기 없이 즉시 귀가하여 여행자 편의 극대화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주요 내용현행(개정 전)개정 후(2026.4.1.~)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연도별 출국 후 재입국 발생현황 연도22년23년24년25년합계발생 건수(편)3665178*72351재입국 승객 수(명)5,62610,71033,63913,88463,859
'24.11.27~28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