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아이돌봄 지원법」, 4. 23. 시행)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4. 2. 시행)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