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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 ․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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