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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 폐지,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 변경- 정부, 긴급 민관 합동 회의 통해 영향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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