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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센터,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개최-- 대테러센터 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체계 개선 등 논의 -

정부는 4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4. 3.(금) 13:30~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참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 57명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발표과제 10개와 기존 발표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한 심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 관계기관 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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