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0.07%)*,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일반토지는 0.2%~(누진세율 적용)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10억 이하까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책자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현황(국세통계포털): ('22년) 70천명 → ('23년) 76천명 → ('24년) 83천명 또한, 책자에는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설명하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농업인이 신용카드로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