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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부터 발행까지 환경 분야 최초로 토양 6단계 표준화 길라잡이 마련국내 토양 기술의 국가표준(KS)* 제정을 돕기 위해 환경분야 최초로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가 발간된다. 이를 통해 민간과 학계의 고유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

국가표준:「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환경분야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고유표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국가표준(KS)이며, 표준명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가 표기되지 않고,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기술을 표준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 및 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제출서식과 작성요령, 검토항목과 방법,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표준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①제안단계(신규 제안)→②준비단계(작업반안)→③위원회단계(위원회안)→④질의단계(국가표준(KS)안)→⑤승인단계(최종 국가표준(KS)안)→⑥발행단계(국가표준(KS) 발간)해당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토양 분야 표준운영과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절차를 반영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현재 176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산하에 835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 그동안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고, 이 중 118종이 국제일치표준*이다.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한 실정이고, 현재 2종**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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