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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근무 비공무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제정,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오늘(6일) 제정되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 주요 내용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까지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 -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가점·우대사항,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함 - 채용비리 발생시 다음 순위자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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