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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통상교섭본부장,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6일(월) 오전 8시,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社)*와 유관 협단체(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2(목)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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