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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관세 산정방식 간소화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한미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 화장품, 식품 등 일부 품목은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 완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불 규모) 감소한 바,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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