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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개정안 3건 행정예고(4월 7일~27일)▷ 폐아이씨 트레이 및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순환자원 수입규제 완화 등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 및 쌀겨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개별 배출자의 신청에 의해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순환자원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25년 기준 39종 폐기물 1,815건 인정)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이에 따라 폐기물로 폐출되는 '아이씨 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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