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8일(수), 4월 9일(목),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수),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주요 변경 내용 구 분개정 전개정 후사전승인교육부 사전승인 필수 (5년 유효, 갱신시 재승인 필요) 사전 승인제 폐지운영 방식「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에 따른 운영운영 기준 폐지, 대학이 학칙으로 운영 방식 등 자율적으로 결정 전임교원 수업비율전공 교과목 학점의 1/4 이상은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수업 진행국내 대학·외국 대학 간 협약및 학칙으로 자율 결정학위 수여교과목 학점, 수업일수, 전임교원수업비율 등 세부요건 충족 시 수여수업방법, 학점이수 등 학칙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