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1]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2]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시 "공모"로서 증권신고서 등 공모규제 적용 -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 후속조치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소액공모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사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 →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모시장 규모(채권 등 포함):['09] 127조원 → ['23~'25평균] 274조원(2.2배)건당 유상증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