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이하 "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최근 임시공휴일 현황 : ▲'23.10.2.(9.5. 지정) 추석연휴 내수 진작, ▲'24.10.1.(9.3. 지정) 국군의날, ▲'25.1.27.(1.14. 지정) 설 연휴 내수 진작, ▲'25.6.3.(4.8. 지정) 제21대 대선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예:중간.기말고사) 기간의 특정 일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일자에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반드시 시험 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2.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