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연간 출연금액 1,973억원 확대(현행 4,348억원 → 개선 6,321억원)
은행 0.06%→0.1%,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0.045%
-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59-2.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하여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 6. (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②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개정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탈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역시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해 왔다.*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6.1.8.)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등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0.03%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은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