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어촌마을로 찾아가는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22개 어촌계·1,300여 명 대상 설명회 개최- 올해까지 한시적 신청 자격 완화 내용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필수서류 안내 해양수산부는 4월 3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이하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 시 신청한 7개 시도, 22개 어촌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2026년 제1차 어촌계 임원 교육에 참석하는 전국 어촌계장 50여 명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동삼), 경기(행낭곡), 강원(동명, 장사, 금호, 청호, 대포, 외옹치, 내물치), 전남(섬달천), 경북(강구, 구계, 금진, 오포, 하저), 경남(지족, 송남, 물건), 제주(비양, 옹포, 협재, 법환)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게 된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는 도입 6년차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분야에 비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정책 대상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이번 설명회는 어촌계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당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정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결산보고서 등 준비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8월에 구축한 어촌계 신규 계원 모집 플랫폼인 '희망해(海), 요기해(海)'이용 방법도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