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갯벌의 관리 강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안전성 강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갯벌 골짜기라는 뜻으로,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에 물이 차면 식별이 불가능하여 갯벌 안전 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임 ▣ 갯벌복원사업 및 관리체계 재정비로 실효성 높여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생물다양성법」 제2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또한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갯벌 생태계서비스, 더 현명하게 활용한다 갯벌 활용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