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 시행 '25.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5.6∼9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1,490/2,526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출금지연 예외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25.6~9월) (단위 : 건, 억원, %)구분 A거래소 B거래소 C거래소 D거래소 E거래소 합계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출금지연 예외(비율) 636(59.2) 1,349(87.2) 810(85.3) 296(77.5) 40(8.6) 50(16.1) 1(4.8) 0(1.7) 3(18.8) 10(76.0) 1,490(59.0) 1,705(75.5)전체 1,075 1,547 950 382 464 312 21 3 16 13 2,526 2,257 [참고]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경로 및 보호장치 보이스피싱피해자▷①거래소연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