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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 제재 - - 시정명령, 과징금(171억 3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고발(에이치디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이하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여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71.3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속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하였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의 운영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 9월 기준 점포 입점율은 68%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하였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에 달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시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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