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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8.) 의결 ㅇ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 매매를 유인할 목적,
  •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 조사결과 ] 조사 결과, A는 개인투자자로서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17.3.21.~'18.4.30. 기간 중 총 5,042회, 1,95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A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본 건 혐의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유의사항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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