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행
【관련 국정과제】
-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4월 8일(수)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함께『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4월 8일(수) 14:00~17:00(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참석자) 정지웅 변호사, 박용철 교수, 이국운 교수,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
오늘 토론회는 3월부터 이어진 다섯번째 검찰개혁 주요쟁점 토론회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의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구조 설계 등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를 좌장으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박용철 교수)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管見)(이국운 교수)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가 참석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검찰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수사권 요구권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발제에서 박용철 교수는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